사회 노동복지

울산 노동계 "코로나19 틈탄 주52시간제 무력화 시도 멈춰야"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6 16:31

수정 2020.03.16 16:31

울산시 주52시간 근무제 한시적 유예 추진에 반발
조선, 석유화학, 산보체 등 타 산업에도 유예요구 가능
사업주 마음대로 노동시간 늘여서는 안돼
생산된 자동차 재고 쌓여있는 상황 주장
울산 노동계 "코로나19 틈탄 주52시간제 무력화 시도 멈춰야"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업계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울산시가 주52시간 근무제의 한시적 유예를 앞장서 추진하고 나서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이하 울산지역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울산시의 ‘자동차업계 등 주52시간 근무 한시적 유예’ 발의는 코로나19 틈탄 주52시간 무력화 시도라고 주장하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지역본부는 “소비 위축으로 자동차 재고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인기 모델 생산을 위해 개별사업장이 아닌 자동차산업 전체로 주 52시간제 유예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주 52시간제 무력화를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사 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지만, 자동차산업 외에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등 다른 산업으로 유예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코로나19를 핑계로 개별 노동자 동의 없이 사업주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였다함으로써 노동자들은 건강권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이미 주52시간 예외 조항(특별연장근로 인가제)이 통과돼 지난 1월 31일자로 변경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1월 1일~ 지난 3월 1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은 581건으로 이 중 506건이 인가됐다.

울산지역본부는 “개별 사업장 사업주가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되는 상황임에도 이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배짱인가?”라고 반문하며, 경제 상황 위기를 빌미로 업무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묻지마 주 52시간 유예조치’가 적절한 조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2일 ‘자동차업계 등 주52시간 근무시간제 한시적 유예’를 발의하기로 하고, 17개 시도지사 공동명의로 대정부 정책건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연이은 조업중단과 휴업으로 2월 생산량의 53%만에 그쳤고 인기 차종의 경우 4개월가량의 대기 수요가 발생했다며, 증산으로 매출을 늘리지 않으면 350여 곳의 현대차 울산공장 협력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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