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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사법 위반' 메디톡스 임원 구속 기소

뉴스1

입력 2020.03.16 16:58

수정 2020.03.16 16:58

메디톡스 오송3공장. © 뉴스1
메디톡스 오송3공장. © 뉴스1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제품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약품 효과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메디톡스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메디톡스 임원 A씨를 최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메디톡스 생산시설인 오창1공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최근에는 메디톡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5월 메디톡스 전 직원은 공익대리 변호사를 통해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조와 품질 자료 조작'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메디톡신은 피부 주름 개선 등에 처방하는 주사용 전문의약품이다.

권익위 공익신고에는 메디톡스가 제품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메디톡신 국가 출하승인을 받기 위해 역가(약효)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허가받지 않은 실험용 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했거나 불량제품 제조번호를 정상제품 제조번호로 둔갑하고, 무균기준에 부적합한 작업장에서 제품을 제조·생산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권익위 신고와 관련해 약사감시를 진행한 뒤 청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별개로 식약처는 지난해 8월 메디톡스 오송3공장에서 수거한 메디톡신의 품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같은 검체로 만든 수출용 완제품을 전량 회수·폐기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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