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갑 "교육부 개학 연기, 불가항력 성격…휴업수당 지급 의무 없어"

뉴시스

입력 2020.03.16 17:09

수정 2020.03.16 17:09

"사업자 귀책사유 있을때만 휴업수당 지급". "학원 등은 특별고용업종과는 상황 달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주요 고용대책과 산업현장 방역관리에 대한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0.03.16.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주요 고용대책과 산업현장 방역관리에 대한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0.03.16.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학 연기와 관련해 교육부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업 수당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육부 장관의 이번 휴업 조치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것으로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사용자의 입장에서 휴업을 한 것이라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분류되겠지만, 이번 조치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 책무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불가항력적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교육부가 개학 연기에 대한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개학 연기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휴업수당 등을 요구하고 있고 있다.


이 장관은 학원 등 휴원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개학과 함께 해소될 부분으로 진단했다.
이날 고용부는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등 4개 업종 종사자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당장은 휴원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개학조치가 이뤄지면 곧바로 해소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한 4개 업종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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