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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위험 고조…국가위기경보 관심→주의 상향

뉴시스

입력 2020.03.16 17:51

수정 2020.03.16 17:51

10년간 도내 산불 682건 중 464건 사람의 부주의가 원인
(사진=산림항공본부 제공)
(사진=산림항공본부 제공)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도는 산불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3월14일~4월15일 주말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연인원 90명이 45개조로 나눠 도내 산불 위험지를 찾아다니며 산림인접지에서 행해지는 논·밭두렁·농산폐기물·쓰레기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단속·계도한다.

도는 단속 강화로 인해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이첩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올 들어 지난 1월부터 3월15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16건이고 9.4㏊의 산림이 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7건의 산불로 109.19㏊의 면적이 소실됐다.
전년 동기간 대비 건수로는 11건(41%)이 줄었고 면적은 99.79㏊(91%)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682건 중 321건(47%)이 입산자 실화로 밝혀졌고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143건(21%)을 차지하는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69%로 나타났다.


이만희 강원도 녹색국장은 "과실로 산림을 태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의하의 과태료 벌을 받게 된다"며"산불예방을 위한 도민 모두의 작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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