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홍성군, 사조농산 '악취배출시설 신고시설'로 지정

뉴스1

입력 2020.03.16 18:01

수정 2020.03.16 18:01

홍성군은 충남도내 최대 돼지 사육시설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던 사조농산을 ‘악취배출시설 신고시설’로 지정·고시 했다고 16일 밝혔다./뉴스1 ©
홍성군은 충남도내 최대 돼지 사육시설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던 사조농산을 ‘악취배출시설 신고시설’로 지정·고시 했다고 16일 밝혔다./뉴스1 ©

(홍성=뉴스1) 이봉규 기자 = 충남도내 최대 돼지 사육시설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던 사조농산이 ‘악취배출시설 신고시설’로 지정·고시 됐다.

16일 홍성군에 따르면 이번 지정·고시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가 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내려진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 계획에 따른 조치 및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사조농산은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처분과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고시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축산농가의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조농산은 홍성군 홍북읍 내덕리 산113-1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돼지 1만 4000여두를 사육하고 있다.


이 사업장은 201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내포 신도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악취 피해민원을 제기해온 곳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