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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나대한 해고…코로나19 자가격리 지시 위반자 '중징계'

뉴스1

입력 2020.03.16 18:13

수정 2020.12.18 13:41

국립발레단 사과문© 뉴스1
국립발레단 사과문©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국립발레단(예술감독 강수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특별지시를 위반한 단원 나대한을 해고했다.

국립발레단은 16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나대한을 해고하고 또 다른 단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2월24일부터 3월1일까지 1주일간 모든 직·단원에게 자가 격리를 실시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특별지시는 국립발레단이 지난달 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이후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산되자 직·단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나대한은 자가격리 지침이 내려진 기간,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와 구설에 올랐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 중 찍은 사진을 게재했고, 논란이 커지자 결국 해당 계정을 폐쇄했다.


A씨와 B씨는 자가격리 기간에 사설 무용학원에서 특강을 진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다"며 "국립발레단이 이번 사태를 통해 쇄신할 수 있도록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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