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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승진잔치 따박따박 벌인 조폐공사… 적격자 없어도 올려 앉혔다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6 18:20

수정 2020.03.16 18:21

4년 동안 승진 238명 종합감사
퇴임예정자를 미리 결원 처리해
승진 대상자 늘리고 결재 누락도
화폐를 만들어 공급하는 한국조폐공사가 수년간 없던 승진 자리도 찍어내다가 감사에서 적발돼 경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조폐공사를 종합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4년 동안(2016년~2019년 6월) 승진대상을 과다하게 부풀리고 전원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대상기간 공사는 총 238명을 승진시켰다. 이 중 3급 직무대행 이상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친 경우는 139명, 4급 이하 근속승진은 99명이었다.

공사는 결원을 심사위 당시가 아닌 미래인 정기인사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 승진자 수를 부풀렸다.

기재부는 "적격자가 없으면 승진후보자를 결정하지 않아야 하는데 공사는 전원 승진시킬 것을 확정적으로 예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공사는 지난 2017년 1월 1급 결원이 4명이었지만 향후 퇴임 인원을 결원으로 인정, 승진 가능인원을 5명으로 늘렸고 이들은 모두 승진했다. 특히 승진 예정인원의 2배수인 10위까지 사장에게 승진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4명으로 산정 시에는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었던 명부순위 10위자가 추천됐고, 최종 1급으로 승진되는 부적절한 결과가 발생했다.

또 공사는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승진심사에 활용한 명부의 기준일을 실제 작성일보다 미래의 시점인 6월 말과 12월 말로 변조하기도 했다. 일부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 후 아예 사장 결재를 누락한 사실까지 나타났다. 공사는 4년간 6회의 심사위를 열었다. 하지만 6회 심사위 중 심사위원의 서약서 제출은 3회가 누락됐다.
심사위가 전부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되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공사는 "기관장 결정에 따라 인원을 확정하기 때문에 결원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향후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결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조용만 공사 사장에게 관련자를 경고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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