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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 코로나 피해 접수·금융지원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6 18:35

수정 2020.03.16 18:35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업체·조합원을 돕기 위해 신고센터와 금융지원 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현장 코로나19 애로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계약금액 및 지체상금 등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접수받기 위해 운영된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건설현장을 포함해 사전 예방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30여 곳으로 추산된다. 신고센터를 통해 이러한 사례를 접수받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조합원에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조합은 조합원별로 최대 5000만원 한도 담보좌수 1좌당 30만원의 긴급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총 4800억원 규모로 조합과 정상거래 중인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연 1.4~1.5%다. 융자기간은 융자일로부터 1년 이내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합원이 시공 중인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중단기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공사이행 보증·선급금 보증에 대한 추가보증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김민기 기자

niki@fnnews.com 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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