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지인 아들, 환자 주민번호로…뻔뻔한 '마스크 명의도용'

뉴스1

입력 2020.03.16 18:58

수정 2020.03.16 18:58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둘째 주인 16일 서울 동작구의 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있다. 2020.3.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둘째 주인 16일 서울 동작구의 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있다. 2020.3.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둘째 주인 16일 서울 동작구의 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있다. 2020.3.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둘째 주인 16일 서울 동작구의 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있다. 2020.3.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박승주 기자,이승환 기자 =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

타인 명의를 도용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했다면 사기 혐의 등이 적용돼 이 같은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구로경찰서는 경기도 지역에서 남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마스크를 구매한 사건 5건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자 가운데 1명은 입건된 상태다.

지인 자녀가 자기 아들 성(姓)과 같은 점을 파악하고서 해당 자녀의 개인정보를 통해 마스크를 구매한 사례다. 근무 중인 병원 환자 4명의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 8장을 구입한 간호 조무사도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 4건을 수사하고 있다. 자신의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와 일치하는 요일에 거주지 약국을 찾아 마스크를 사려고 했던 A씨가 발길을 돌린 사건이 대표적이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공적마스크를 구매한 피의자의 신원을 직접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일주일째인 16일에도 자신의 명의가 도용돼 마스크 구매에 실패해 허탕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마스크 5부제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지정한 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정부가 판매처의 영업을 일부 제한한 조처다. 법조계에서는 '마스크 5부제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시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현상"이라면서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유형에 따라 각종 혐의가 적용된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해 약국에서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를 구매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와 공문서 부정행사죄, 업무방해죄 혹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반 혐의를 받는다.

사기죄 처벌 수위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명의도용을 통한 공적 마스크 구매를 놓고 '약국에 대한 업무방해'로 볼 건지 '공적 마스크 판 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볼 건지 해석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

업무방해죄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마스크 도용 구매 과정에서 제시한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이라면 주민등록법 위반죄도 적용될 수 있다. 주민등록법은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양태정 변호사(36·변호사시험 2회)는 "주민등록증을 주워서 곧바로 원위치에 되돌려 놨거나 주인을 찾아준 게 아니라면 점유이탈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다"며 "절도 역시 단순히 일시 사용했다가 돌려주는 '사용절도'는 처벌 안 되는 경우가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이미 사용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타인의 신분증을 줍거나 훔친 게 아니라 아예 위조했다면 형법상 공문서 위조·변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로 10년 이하 징역의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약사가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러주는 주민번호로만 중복 구매 여부를 확인했을 경우 명의 도용자는 사기죄와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적용된다.

다만 약사의 경우 고의범이 아니라면 처벌이 어렵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명의도용 피해자가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금액이 크지 않아 청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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