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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둔촌주공 분양보증 반려..조합의 선택은?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6 19:43

수정 2020.03.16 19:43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뉴시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분양보증을 16일 반려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분양보증을 신청하며 제시한 일반분양가 3.3㎡당 3550만원에 대해 이날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말 관리처분변경총회에서 결정된 3.3㎡당 3550만원을 주장한 반면 HUG는 3.3㎡당 3000만원 미만을 고수하면서 분양가 협의가 난항을 겪어왔다.

조합은 조만간 대의원 회의와 조합원 관리처분변경인가 총회 등을 열어 HUG의 요구대로 분양가를 낮출지, 후분양 또는 임대후 분양을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관리처분변경총회에서 대의원회는 총부담금의 10% 범위에서 조합원 분담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다. 총분담금을 역산해보면 분양가는 ±23만원에서 조정 가능하다.
이 수준 이상으로 조정하려면 관리처분변경총회를 다시 열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조합원들은 분양가 조정폭이 이보다 커질 경우 조합장 해임 및 후분양을 밀어부치겠다는 입장이다.

한 조합원은 "한국감정원 검증 결과 공사비가 3000억원 정도 부풀려졌다는 얘기가 들리고 29가구까지 가능한 보류지가 19가구만 잡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조합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며 "분양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경우 후분양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둔촌주공을 비롯한 재건축 단지들은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조합원 총회가 어려운 만큼 상한제 적용시기를 연기해달라는 조합과 지자체의 요청이 이어지면서 국토교통부는 연기여부를 검토 중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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