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예배강행' 성남시 교회, 미필적 고의 살인 고발"

뉴스1

입력 2020.03.16 19:53

수정 2020.03.16 19:53

16일 오전 경기 성남 은혜의 강 교회 앞에서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20.3.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6일 오전 경기 성남 은혜의 강 교회 앞에서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20.3.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0명 넘게 발생한 경기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 관계자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만류를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며 "이들 종교단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예배를 강행했으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은혜의강 교회에서 현재까지 확진자 46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 13일 성남시 거주 신도 중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일새 감염자 수가 46명까지 순식간에 늘어났다.
경기도는 지난 1일과 8일 예배에 참석한 135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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