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인보사' 코오롱티슈진, 감사의견 거절로 또 상폐 위기

뉴시스

입력 2020.03.17 09:12

수정 2020.03.17 09:12

상장폐지 사유 발생…25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19.10.11. misocam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19.10.11. misocamr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이 또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날부터 7영업일 이내인 25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 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된다.


앞서 지난해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였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신장세포로 밝혀져 신뢰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해 8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나 같은해 10월 2차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았다.
개선기간은 10월11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sho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