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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조국수호' 시민단체 후원금 의혹 형사부 배당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7 09:21

수정 2020.03.17 09:38

중앙지검, '조국수호' 시민단체 후원금 의혹 형사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며 수차례 촛불집회를 열었던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제전담 부서에 배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개국본 이종원 대표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김남국 변호사를 기부금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3일 이 대표와 김 변호사를 사기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 대표는 개국본 김모씨가 후원금 중 4억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고 서대문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 사실을 숨긴 채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며 거액의 후원금을 계속 모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채널에서 집회 회비 정산 내용을 방송하며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기망행위를 했다"며 "이에 피해자들은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착오에 빠져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에도 후원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1000만원 이상 후원금 모금 시 등록청에 등록해야 하나 후원금 20억원이 모금될 동안 개국본을 서울시청에 등록하지 않았다"며 "김 변호사는 개국본 고문변호사이자 회계감사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개국본의 회계책임자나 집행부가 아니고 모금과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에 대해 일체 공개할 수 없음에도 일부러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개국본은 '조국 수호·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총 15차례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개국본은 이를 유튜브 등 온라인 스트리밍하는 역할도 자처해왔다.
이른바 '조국백서' 집필에 참여한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경기 안산단원을에 전략공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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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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