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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보건소,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뉴시스

입력 2020.03.17 09:43

수정 2020.03.17 09:43

지난해 말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 751명 요양보호사 월 36시간 이내 방문 돌봄 서비스
[보은=뉴시스]보은군보건소. (사진=보은군 제공) photo@newsis.com
[보은=뉴시스]보은군보건소. (사진=보은군 제공) photo@newsis.com
[보은=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보은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보호 기능을 확대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은 요양보호사가 월 36시간 이내(하루 3시간, 월 12일)에서 각 가정에 방문해 치매환자의 자립적인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신체기능 회복과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보은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50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와 등급신청대기자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지난해 말 기준 751명이다.

이들에게 지원하는 주 내용은 방문요양과 단기보호 서비스 비용 지원 등이다.

환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 하루 방문서비스 이용단가 4만7210원 중 최대 4만6380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만6380원, 차상위계층은 4만4780원, 차상위초과는 4만1750원이다.

치매환자의 건강기준과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간과 지원액이 다르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비슷한 서비스를 받으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043-540-5644)로 문의하거나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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