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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변사자 검체채취.. 있을 수 있나” 구경민 부산시의원 ‘질타’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7 10:17

수정 2020.03.17 14:00

(참고 사진)부산 북구 화명운동장 주차장에 마련된 차량이동 선별진료소(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의 모습. 뉴스1
(참고 사진)부산 북구 화명운동장 주차장에 마련된 차량이동 선별진료소(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보건소 일선 의사들이 변사자에 대한 검체채취를 미루고 있다고 구경민 부산시의회 의원이 질타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16일 제284회 임시회를 열고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시 복지건강국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의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구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기장군 제2선거구)은 복지건강국을 상대로 “최근 부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변사자에 대한 검안을 누가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나”면서 “(변사자 검안은) 원칙상 의사가 해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변사자 사체 검안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안은 전문 과정을 밟은 의사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가 큰일이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20~30대 젊은 간호사를 보낸다는 것은 사회 지도층으로서 부끄러운 일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사태 이후 부산 지역에서 일어난 변사 사건은 총 22회다. 이중 경찰 검안의가 사인을 코로나19를 원인으로 의심할 경우 관내 보건소에서 시신의 검체채취를 벌이게 된다. 하지만 이때 일선 보건소에선 의사나 소장이 아닌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나가고 있었던 것.
부산시 관내 16곳 보건소에서 소장직을 맡고 있는 직렬은 보건직 2곳(중구·서구), 약무직 1곳(북구), 간호직 1곳(사하)이며 나머지 의무(의사)직이 12곳이다.

즉 구 의원은 법령상 의사가 변사자에 대한 검체 채취를 해야 하지만, 이를 자격도 없는 간호사나 임상병리사에게 궂은일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종합병원 간호사, 보험심사 간호사 등 10년 넘게 의료계에 종사했었다.

구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선별 진료소를 총괄해야 하므로 바쁘고 고생이 많은 점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제가 직접 선별 진료소에 나가보니 이날 소장은 없었다, 소장은 진료를 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행정기관의 수장이라는 분들이,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안위를 위해 나서야 할 일은 뒤로 빼고 단 한 번도 사체 검안을 해보지 않은 이제 막 20~30대 여성 공무원을 내보내고...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일침 했다.


이에 대해 신제호 복지건강국장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을 미루었다면 반성해야 할 일”이라며 “챙겨 보겠다”라고 답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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