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美 ITC, 삼성·LG·애플 '터치기술' 특허침해 조사 개시

뉴스1

입력 2020.03.17 10:19

수정 2020.03.17 10:19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 전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20의 모습./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 전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20의 모습./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제소된 특허침해(Patent Infringement)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다.

16일(현지시간) ITC는 공식 자료를 내고 삼성전자, LG전자 등 8개 글로벌 IT기업을 대상으로 정전식 터치기술(Capacitive Touch-Controlled)' 관련 특허침해에 관한 조사(337-TA-1193)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단독]삼성·LG, '특허 괴물'에 터치기술 관련 美 ITC 피소)

이번 조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네오드론(Neodron)'이란 업체가 지난 2월 14일 ITC에 소장을 제출하며 이뤄진 것이다. ITC는 소장 접수 이후 한달여간의 검토를 거쳐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네오드론 측은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된 자신들의 터치기술 관련 특허 4건(특허번호 7821425·7903092·8749251·9411472)이 무단으로 침해돼 미국 관세법 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무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TC가 조사를 진행한 뒤 법을 어긴 기업의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거나 불공정행위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네오드론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기업 2곳뿐만 아니라 소니(Sony), 애플(Apple), 마이크로소프트(MS) 등 8개 업체 12개 법인을 무더기로 제소했다.


특히 삼성전자 한국본사와 미국법인, MS, 모토로라, 아마존 등 4개 업체 5개 법인은 2019년 5월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터치기술 관련 특허침해 의혹으로 ITC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ITC는 성명을 통해 "행정법판사를 곧 배정해 증거 심리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가능한 빨리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고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에 완료 목표 날짜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12월 아일랜드에 설립된 네오드론은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사들인 뒤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특허 괴물(NPE·Non-Practicing Entities)'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