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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 감경 추진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7 10:55

수정 2020.03.17 10:55

[파이낸셜뉴스 상주=김장욱 기자] 경북 상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관내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자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입주한 임차인에게 임대료(사용·대부료)를 감경해 주는 방안을 마련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시가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시는 임차인들이 빌려 쓰는 공공시설 중 '코로나19'로 실제 사용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임차료 및 그 이자를 감경하거나 기간 연장 중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거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의 임대료(사용·대부)를 추가 감면할 예정이다.

현재 시에서 유상 임대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매점, 식당, 카페 등 상업 목적인 곳이 24개소이며, 은행이나 사무실 등은 24개로 파악되고 있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시가 솔선수범해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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