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가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시는 임차인들이 빌려 쓰는 공공시설 중 '코로나19'로 실제 사용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임차료 및 그 이자를 감경하거나 기간 연장 중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거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의 임대료(사용·대부)를 추가 감면할 예정이다.
현재 시에서 유상 임대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매점, 식당, 카페 등 상업 목적인 곳이 24개소이며, 은행이나 사무실 등은 24개로 파악되고 있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시가 솔선수범해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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