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두유노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8 07:30

수정 2020.04.01 09:19

의료진들이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료진들이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구 NN번 환자, 3월 1○일 ○○시 ○○분 XX동 XX식당 방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당국 및 지방자치단체는 역학조사를 거쳐 이들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접촉자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출되는 확진자의 정보와 동선, 개인정보 아니냐고요?

■ 감염병 확산시 확진자 관련 정보 공개 가능.. 개인이 공문 등 유출하면 '위법'

확진자의 개인정보 조회와 이동경로 공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법 제 34조 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확진자의 동선 등을 공개함으로써 추가 감염 가능성이 있는 접촉자들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 또한 전염병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58조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법 적용을 일부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에 따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인 언론 등에 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을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국의 업무 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개인이 확진자 정보가 담긴 공문 등을 유출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공무원이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 국민의 알 권리 vs 사생활 침해.. 어디까지 공개하는 것이 맞을까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한 편입니다.

하지만 국내 첫 환자가 나왔던 지난 1월부터 구체적인 동선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 또한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확진자의 동선이나 방문 장소를 언급하며 이들을 비방하거나 희화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근거없는 추측으로 확진자들이 곤욕을 치르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동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된다"며 인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정보 공개 주체인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동선을 공개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는 확진자의 학교와 집 주소 번지까지 공개하는 한편, 다른 자치구는 '동 이름'까지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방역당국은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자 이동동선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는 확진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며, 거주지 세부 주소나 직장명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 전파양상이 확인되는 등 대중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 공간적·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하게 됩니다.


또, 증상 발생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의 동선이 공개되며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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