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전국 8곳 확대…전화상담 가능

뉴스1

입력 2020.03.17 12:01

수정 2020.03.17 12:01

(자료사진) 2019.7.15/뉴스1
(자료사진) 2019.7.15/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를 전국 8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센터는 민간의 상담 역량을 활용한 전문 상담센터로, 법률상담·심리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상담센터 2곳을 시범 운영한 결과, 피해자들은 본인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실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장 궁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에서 전화와 방문 상담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화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가까운 센터로 전화를 걸어 이용 가능하다. 곧 대표번호를 마련해 이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방문 상담은 전화로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뒤 센터를 찾으면 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는 전화상담을 권장한다.


상담 이전 고용부 홈페이지에 있는 '사전설문지', '심리 자가진단지'를 참고하면 상담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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