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수부 장관 격리조치에 정부 "고위공직자도 방역조치 응해야…격리 시 재택근무"

뉴시스

입력 2020.03.17 12:06

수정 2020.03.17 12:06

"해수부 장관, 지난 16일 관사 격리돼 재택근무" "손 씻기·마스크 착용…위생수칙 준수 철저하게"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과 집단감염 조치계획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1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과 집단감염 조치계획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17.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이기상 기자 = 정부는 고위 공직자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격리될 때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평소에 고위공직자도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에도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 격리해야 하는 경우 당연히 방역당국 조치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처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다.
문 장관은 세종시 등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뒤 관사에 머물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격리되더라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업무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필요한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를 하고 있다"면서 "업무협의를 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해수부 등 정부 청사 내부에도 코로나19가 전파됨에 따라 공직자들도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기본적인 손 씻기, 특별히 위험한 지역이나 실내에서 장시간 회의를 할 때 마스크 착용 등을 한다"며 "일반 위생수칙 지키기를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는 게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코로나19가 전파된 국가에선 고위공직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이 현실화됐다.
이란에선 지난 12일 기준 보건차관을 비롯해 부통령,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24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부인인 소피 그레고어 여사, 피터 더턴 호주 내무장관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구에서 3주 가까이 현장에서 근무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영진 대구시장 등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감염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wakeu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