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제로 금리' 연준, 가능한 추가 조치는?…CP 매입 등 거론

뉴시스

입력 2020.03.17 13:04

수정 2020.03.17 13:04

금융위기 당시 나온 TAF 등 대책 주목 자금 조달 수단인 회사채, CP 조치 남아
[뉴욕=AP/뉴시스]1월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앞에서 촬영한 월스트리트 표시. 2020.03.17.
[뉴욕=AP/뉴시스]1월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앞에서 촬영한 월스트리트 표시. 2020.03.17.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 여력을 소진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기업어음(CP) 직접 매입 등의 조치가 남았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시장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연준의 더 큰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온다.

연준은 일요일인 15일 기준금리를 1.00~1.25%에서 0.00~0.25%로 1.00%포인트 내리고 7000억달러 규모로 국채, 주택저당증권(MBS)을 사들이겠다고 발표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발표 이후 기자회견에서 마이너스(-) 금리는 미국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에 사용한 2가지 도구를 주목하고 있다.

연준은 2007~2009년 경매 방식으로 이뤄지는 연준의 긴급 대출인 기간입찰대출창구(TAF·Term Auction Facility)를 운용했다.
연준이 시중은행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할인 창구 대출이 이 있지만, 은행들은 단기 자금 경색을 겪고 있다는 오명이 남을까 봐 이용을 꺼려왔다.

지금까지 연준과 다른 규제기관들은 은행에 할인 창구를 이용하라고 설득해왔다. 연준은 할인 창구 대출 금리를 1.75%에서 0.25%로 낮췄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직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WSJ은 전했다.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인 단기 회사채나 CP 관련 조치도 마지막 카드로 남아있다. 마크 카바나 뱅크오브아메리카 단기금리전략 담당자는 "연준의 이번 조치는 CP 시장과 커지는 신용 우려를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기업 매출 하락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신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나서 뮤추얼펀드나 다른 투자자들이 매각하는 CP를 직접 사라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연준이 2008년의 CP직접매입기구(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CPFF)를 재가동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CPFF를 가동하려면 연준은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특별 권한을 발동해야 한다.
2010년 의회는 연준이 해당 조항인 13조3항을 발동하기 전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연준의 추가 조치를 시사했다.
그는 "연준은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연준이 재무부, 대통령, 행정부와 함께 이 권한을 발휘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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