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모래 과적 부선 예인한 선장 3명 불구속 입건

뉴스1

입력 2020.03.17 13:06

수정 2020.03.17 13:06

단속하는 해경(인천해양경찰서제공) © 뉴스1
단속하는 해경(인천해양경찰서제공)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모래를 과적해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부선을 예인한 선장 3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앞바다 등에서 모래를 과적한 부선(3000톤급) 3척을 예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옹진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인천 옹진군 선갑도 근해 해상에 모래 채취를 허가했다. 이들은 허가를 받고 운항을 했지만 지난 6일과 10일 모래를 과적한 부선(만재흘수선 30cm초과)을 예인하다 덜미가 잡혔다.


선박안전법에는 선박을 항해하는 경우 선체 좌·우현에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운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선박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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