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농업인에 600억원 융자 지원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7 14:03

수정 2020.03.17 14:03

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농업인에 600억원 융자 지원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농업인 지원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 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돼 영농 활동이 어려운 경우다.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 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도 해당된다.

영농 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기준)로 농가당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된다.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3월기준 1.21%, 6개월변동)로 대출해준다.

대출 기한은 1년이다.
다만, 일반 농가는 1년, 과수농가는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