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확진자 신상 유출' 청주시 6급 팀장 기소의견 송치

뉴시스

입력 2020.03.17 14:21

수정 2020.03.17 14:21

【청주=뉴시스】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부부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청주시 모 부서 6급 팀장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 30대 부부의 개인 정보가 적힌 공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출한 문서에는 확진자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이 공문은 내부 보고용 회의 자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공문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타고 전국으로 확산됐다.


A씨는 사안이 심각해지자 지난달 23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