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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아닌데"…번지수 잘못 찾은 집회금지 명령

뉴스1

입력 2020.03.17 14:36

수정 2020.03.17 14:36

제주도내 신천지 관련 시설에 부착되는 집회금지 명령 안내문.2020.3.17 /뉴스1© News1
제주도내 신천지 관련 시설에 부착되는 집회금지 명령 안내문.2020.3.17 /뉴스1© News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내 신천지 관련 시설에 집회금지 명령 안내문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행정 착오가 발생해 신천지와 무관한 시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이 신천지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입주한 도내 한 교회 부속시설인 선교센터에 집회금지 명령 안내를 붙였기 때문이다.

확인 결과 해당 선교센터는 3층, 신천지 시설은 같은 건물 4층에 위치해 있다.

도내 신천지 관련 시설에 집회금지 명령 알림이 붙은 것은 지난 2월 26일로, 선교센터 관계자는 이날 저녁 센터 문에 붙은 안내문을 발견했다.

선교센터 관계자 A씨(52)는 "처음에는 바로 위층이 신천지 시설이니 저희까지 안전을 위해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붙인 거라 생각했다"며 "이후 센터가 신천지 시설이라는 언론보도가 나가면서 보건소 착오라는 걸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와 통화한 보건소 측은 실수를 인정했으며, A씨는 관계자 허락을 받은 후 선교센터에 붙어 있던 안내문을 4층으로 옮겨 부착했다.


A씨는 "신천지 시설로 오해받으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저희 선교센터는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악기를 배우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건물 4층이 신천지 시설이라는 걸 알고는 갔는데 막상 4층에 가보니 간판도 없고 따로 표시가 없었다"며 "3층에 선교센터 간판이 달려 있어 그 곳인줄 알고 부착한 것"이라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선교센터 관계자분이 직접 옮겨 붙이면 된다고 해 우선 그렇게 조치하고, 오후에 방문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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