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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새마을금고 직원, 2천만원 보이스피싱 막아

뉴스1

입력 2020.03.17 15:21

수정 2020.03.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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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새마을금고 직원의 기지로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17일 광주 북부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최근 금고 창구에 60대 여성 A씨가 찾아왔다.

A씨는 타 금융권 100만원권 수표 20매를 금고 직원인 최윤희씨(37·여)에게 전달하면서 현금으로 바꿔 줄 것을 요청했다.

최씨는 2000만원 상당의 거액을 현금으로 교환한 점에 A씨에게 "어디에 사용하시느냐"고 물었고, A씨는 "급하게 목돈을 사용할 데가 있다"고 답했다.

수표를 현금으로 빠르게 교환해달라는 A씨는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 거래하는 동안 불안감을 표출했다.

최씨는 A씨에게 문진표를 직접 읽어볼 것을 권했고, A씨가 '지금도 전화를 끊지 않고 통화중이신가요'라는 질문 등에 '예'라고 표시하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최씨는 A씨가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A씨의 통화를 중단시키고 사기 거래임을 설득했다.

결국 A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최씨는 앞으로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등을 안내한 뒤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광주 북부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최씨의 기지로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1만4999명이 거래하는 만큼 앞으로도 조규재 이사장 등 19명의 임직원이 보이스피싱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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