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4월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57회 '법의 날' 기념식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의 날 행사에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법조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등 외부 인원이 다수 참석한다.
법무부 측은 "내부 행사가 아닌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행사인만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행사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상식은 대규모로 이뤄지지 않아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선 2014년 제51회 법의날 기념식도 세월호 참사에 따른 사회적 추모 분위기를 감안해 취소된 바 있다 .
법의 날은 매년 4월25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국가 기념일이다. 1963년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한 뒤 1964년 국회에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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