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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폐특법 연장 강원 총선후보 공약 반영' 촉구 성명

뉴스1

입력 2020.03.17 16:29

수정 2020.03.17 16:29

나일주 강원도의회 폐꽝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장이 17일 강원도의회 앞에서 열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히 폐특법) 연장 추진요구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0.3.17/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나일주 강원도의회 폐꽝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장이 17일 강원도의회 앞에서 열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히 폐특법) 연장 추진요구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0.3.17/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17일 강원도의회 앞에서 열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히 폐특법) 연장 추진요구 기자회견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0.3.17/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17일 강원도의회 앞에서 열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히 폐특법) 연장 추진요구 기자회견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0.3.17/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춘천=뉴스1) 하중천 기자 =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나일주)는 17일 오후 강원도의회 앞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히 폐특법) 연장 추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폐특법 연장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모든 후보자 공약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의원들은 “폐특법은 과거 수억톤의 무연탄 생산을 담당하며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희생·고통을 감내해 왔던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제정한 법안”이라며 “그러나 지금 전국 어디의 폐광지역을 봐도 폐특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경제가 나아진 곳이 없고 자립기반은 부족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태백·삼척·영월·정선을 비롯한 모든 폐광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치단체 소멸위기까지 우려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폐특법이 오는 2025년 종료되고 아무런 대책 없이 폐특법에 의한 재정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폐광지역의 자생의지를 무책임하게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지만 폐특법 연장과 폐광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할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수수방관하고 있고 기재부, 문광부 등 관련 부처는 아직 시효가 남아있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폐특볍 연장에 미온적인 입장”이라며 “폐특법 연장은 꼭 필요하다. 그간 성과가 미흡하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심 기구를 설립해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낙후된 폐광지역에 성장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폐특법 연장을 강원도민의 염원을 담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도내 모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고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강원도의회는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해 4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임시회 기간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 시행촉구 건의안,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각 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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