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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 사태로 내달 25일 법의날 기념식 취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7 16:41

수정 2020.03.17 16:41

법무부, 코로나 사태로 내달 25일 법의날 기념식 취소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다음 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57회 '법의 날' 기념식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의 날 행사에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법조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등 외부 인원이 다수 참석한다.

법무부는 "내부 행사가 아닌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행사인만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행사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상식은 대규모로 이뤄지지 않아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4년 제51회 법의날 기념식도 세월호 참사에 따른 사회적 추모 분위기를 감안해 취소된 바 있다 .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당초 1964년에 5월1일을 기념일로 정한 후 200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을 감안해 4월25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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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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