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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코로나19 예방 지침 위반자 엄중 문책 하겠다"

뉴시스

입력 2020.03.17 16:45

수정 2020.03.17 16:45

일부 직원들, 자가 격리 권고 어기고 외부 출입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 위반자에 대해 엄중 문책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 일부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사 이후 자가 격리하라는 방역당국의 권고를 어기고 식당과 사무실 등을 돌아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

해수부는 이날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방역당국에서 확정 통보돼 자가 격리중인 직원들이 방역 및 복무 관련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당국과 공조해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성판정 받은 직원들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단체모임 및 회식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파견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을 포함한 해수부 전 직원 795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마쳤다.

검사 결과 확진자는 지난 ▲10일 1명 ▲11일 4명 ▲12일 13명 ▲13일 7명 ▲14일 1명 ▲15일 1명 등 총 27명이다.
또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 292명이 자가 격리됐다.

자가 격리자 가운데 지난 10일 확진자와 일정을 함께한 문성혁 장관도 포함됐다.
다만, 파견직·공무직·용역직원을 포함한 나머지 해수부 직원 76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해수부는 지난 16일부터 전체 직원의 60% 수준인 476명이 정상 출근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실국장 판단 하에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직원 개인별 격리기간이 달라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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