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3개월 연기 가닥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7 17:30

수정 2020.03.17 17:30

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29일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최소 3개월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수백명이 모이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17일 국토부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최소 3개월 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당초대로라면 오는 4월2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일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 총회를 강행하면서다. 조합과 지자체, 심지어 조합 내에서도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 등 재건축 총회를 앞둔 조합들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주택 관련 단체들이 국토부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해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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