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前회사 PT때 쓴 글꼴·표지색은 표현방법 불과"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7 17:45

수정 2020.03.17 17:45

법원 "도안 사용은 저작권 침해"
글로벌컨설팅 업체가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이 자사의 영업비밀과 저작물을 사용해 영업에 활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극히 일부만 인정됐다. 해당 업체는 프레젠테이션(PT) 자료에서 사용한 글꼴, 표지색 등 표현 방법도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딜로이트컨설팅(딜로이트)이 전직 직원 A씨와 컨설팅 업체 B사 등을 상대로 "딜로이트의 영업비밀과 저작물 관련 문서를 생산해선 안 되고, 딜로이트가 입은 손해액 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6월 딜로이트에서 퇴사한 후 B사로 이직했다. B사는 이후 한 컨설팅지원사업에 입찰하면서 A씨가 작성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딜로이트는 "A씨가 작성한 제안서는 딜로이트의 영업비밀과 저작물을 사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딜로이트와 B사는 2017년 2월 공동으로 한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제안서를 함께 작성해 발주처에 냈는데, A씨가 B사로 이직한 후 이 제안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다.

법원은 A씨가 이직 후 작성한 제안서가 딜로이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거 딜로이트와 B사가 함께 작성한 제안서의 자료는 그 권리가 협약에 따라 발주처에 귀속됐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못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 침해 여부는 일부분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B사 등이 딜로이트와 똑같은 도안을 사용해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딜로이트의 저작권을 침해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딜로이트가 도안의 창작에 들인 시간과 노력 및 비용, B사 등이 이를 사용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했다"며 도안이 표시된 문서를 폐기하고, B사 등은 딜로이트에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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