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음주운전 역주행 30대 불구속 입건

뉴시스

입력 2020.03.17 18:38

수정 2020.03.17 18:38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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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진천에서 만취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4분께 진천군 문백면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약 6㎞ 가량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진천읍 행정교차로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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