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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후보 기탁금 1500만원→500만원…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시스

입력 2020.03.17 23:37

수정 2020.03.17 23:45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 내용 반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20.03.1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20.03.1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문광호 기자 =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1명을 등록할 때마다 내야 하는 기탁금을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20명 중 찬성 162명, 반대 37명, 기권 21명으로 가결됐다.

제안 설명에 나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을 500만원으로 하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규정 중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 심사에 탈락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에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부분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내용이 수정됐다.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판단도 반영됐다.
정부의 지분이 절반 이상인 공공기관의 경우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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