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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 준비 본격화…비어가는 정부 곳간 채울까

뉴시스

입력 2020.03.18 06:01

수정 2020.03.18 06:01

특금법 개정안, 5일 국회 본회의 통과해 거래소 앞으로 고객 거래 내역 관리해야 기재부, 암호화폐 과세 시 거래 DB 필요 "양도세 등 검토…7월 세법 개정안 발표" 1월 관리재정수지 -1.7조…최초 마이너스 "투자 호황일 때 세수 커…당분간 어려워"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상담센터.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빗썸에 800억원가량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19.12.30. misocamera@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상담센터.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빗썸에 800억원가량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19.12.30. misocamera@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특금법(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정부의 암호화폐 과세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는 오는 7월 말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특금법 개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상 자산과 가상 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등)를 정의하고, 가상 자산 사업자가 고객별 거래 내역을 분리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가 가상 자산 거래 이익에 세금을 매길 때 그 근거로 쓸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암호화폐 과세 제도 마련이 한층 수월해졌다. 그동안 기재부 세제실은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주식·부동산 등을 처분하며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복권 당첨금·상금·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물리는 '기타소득세' 등이 부과 가능한 세목으로 거론된다.

지금까지는 기재부가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가상 자산을 거래해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기재부가 암호화폐 과세 담당 부서를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꾸면서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소득세를, 소득세제과는 기타소득세를 다룬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한국회계기준원이 암호화폐를 무형 자산이나 재고 자산으로 규정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탰다. 특허권·상표권 등 무형 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기타소득세는 양도소득세보다 과세하기도 편리하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개인이 암호화폐를 취득한 가격과 양도한 가격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개인의 취득·양도가 파악이 가능해졌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돼 거래소가 자료를 제출하기까지는 앞으로 1년6개월이 필요하다. 이에 걸맞은 정보기술(IT)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

반면 기타소득세로 과세한다면 최종 거래 금액에서 일정 수준의 필요 경비를 뺀 뒤 특정 세율로 과세하면 된다. 다만 이때는 암호화폐 거래로 손해를 본 납세자도 기타소득세를 내야 해 과세 부담을 이중으로 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 경우 소득에 세금을 물린다는 조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는 '암호화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암호화폐는 거래소 등을 통해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으므로 재산이며 자산에 해당한다"면서 "개인이 암호화폐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다가 매각하는 경우 그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호근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암호화폐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할지, 기타소득세로 과세할지는 입법 기술적인 문제로 세법에서 규정하기 나름"이라면서 "7월 말까지 세제실에서 꼼꼼하게 검토한 뒤 세법 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암호화폐 과세가 정부의 세수(조세 수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서다. 기재부가 지난 10일 내놓은 '월간 재정 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36조5000억원으로 지난 2019년 1월 37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 등을 반영한 1월 총수입은 1000억원 줄어든 51조2000억원이다.

반면 지난 1월 총지출은 50조9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1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가 1월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기재부가 월별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과세가 세수에 큰 도움이 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 이외에도 거래소 등에 부과하는 법인세, 개인이 암호화폐를 상속·증여할 때 매기는 상속·증여세 등이 있다"면서도 "양도소득세·법인세는 암호화폐 투자가 다시 호황을 누릴 때 많이 걷을 수 있고, 상속·증여세 부과 역시 암호화폐 산업이 안정돼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더 인정받을 때의 얘기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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