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상아는 인스타그램에 "신났다. 여행 편하게 다닐 수 있겠다"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새로 구매한 중고차를 운전하는 이상아의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영상이 게재된지 얼마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상아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아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운전과 영상 촬영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네티즌이 "(안전)벨트 좀 매이소"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이상아는 "동네 한 바퀴"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 운전자는 물론이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매야한다.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