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항공업계 "주기료 면제 다행이지만…세제지원 빠져 아쉽다"

뉴스1

입력 2020.03.18 09:20

수정 2020.03.18 09:2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3.18/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3.18/뉴스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정부가 항공기 주기료 면제 등 추가 지원안을 내놓자 항공업계에서는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동안 요구했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및 주기료 면제 등 내용이 포함돼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다.

다만 항공기 재산세 감면·면제 등 세제지원이 제외된 점은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여객수요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지원이 빠진 대책은 단기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항공기 주기료 면제를 포함한 항공업계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항공사들은 지난해 불거진 한·일 경제 갈등 여파에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회사 생존을 걱정해야할 위기에 직면했다. 해외 입국제한 조치는 150개국으로 확대됐고 호주, 스페인 등 선진국까지 운항중단을 결정했다.

여행수요가 급감하며 인천공항의 하루 평균 여객 규모는 지난해 3월 19만명에서 올해 3월에는 1만6000명으로 90% 이상 줄었다. 노선 운휴 등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한 항공사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최소 6조3000억원 이상의 매출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 항공사 줄도산 및 국제항공 네트워크 붕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항공사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고정비를 줄여주는 쪽으로 추가 지원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공항의 항공기 정류료는 3월부터 5월까지 전액 면제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79억원 규모다. 운항 중단 및 노선 단축으로 항공기를 놀릴 수밖에 없었던 항공사 입장에서는 고정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3개월 납부유예(약 120억원), 운항중단으로 미사용한 운수권‧슬롯 회수 전면유예 등 방안도 포함됐다.

항공사 관계자는 "운항 중단 및 노선 단축에 따라 멈춰 선 항공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주기료 면제 조치가 포한된 점은 반길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항공기 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를 포함한 세제지원이 제외돼 단기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항공업계가 여객수요 회복시점까지 버티려면 세제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방안만으로는 보릿고개를 넘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이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면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축소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항공업계 불만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 설명처럼 코로나 사태로 항공사 줄도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최악의 위기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금감면이 병행돼도 버틸 수 없는 항공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빠진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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