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공익직불금 신청에 앞서 정확한 경영정보 파악이 선행돼야 농업인별 신청 가능한 공익직불금 유형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9개 직불제 중 쌀·밭·조건불리 등 6개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농의 소득안정,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0.5ha 이하 소농의 경우 일정액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은 면적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변경대상 경영체의 76%가 변경등록을 마쳤으며, 아직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4월 17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또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에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안되면 공익직불제 신청이 어렵거나 지급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상 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에 경영체 변경등록을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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