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기... "조합 총회 강행시 금지 검토"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8 14:11

수정 2020.03.18 14:11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기... "조합 총회 강행시 금지 검토"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기... "조합 총회 강행시 금지 검토"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총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개포주공1단지, 신반포3차와 같이 조합원 수가 많은 곳은 조합 총회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과장은 그러면서 "총회를 강행하면 방역당국,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해당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감염예방법 49조 1항에 의거해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분양 일정이 최대 7월28일까지 연기되기 때문에 급하게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이와 관련 "현재 방역 추세가 이어진다면 4월 말에는 어느정도 진정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 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이라면서 "5월 이후로 총회 개최 연기를 권유하는 내용의 조치가 지자체를 통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과장은 "분양가 상한제 유예 연기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필요시에는 규제지역에 과열에 대한 여러가지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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