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독립유공자 등 57개 합동묘역,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

뉴스1

입력 2020.03.19 10:44

수정 2020.03.19 10:44

10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열린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 사업 발표식에 앞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삼의사 묘역에 묵념하고 있다. 2019.4.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0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열린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 사업 발표식에 앞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삼의사 묘역에 묵념하고 있다. 2019.4.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국가보훈처는 19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돼 있는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유족이 없는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이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57개 합동묘역이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가차원에서 상시 점검 및 훼손복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위상을 높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연고 국가유공자 묘소를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의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이장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묘소가 무연고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묘소가 무연고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의결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가족이 체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