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2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 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장대호가 최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이용자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살인하지 마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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