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2심서 "사형 선고해달라"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9 11:18

수정 2020.03.19 13:37

장대호/사진=뉴스1
장대호/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검찰이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한강에 버린 장대호(39)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2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 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장대호가 최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이용자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살인하지 마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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