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애경개발 前 대표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의사 "혐의 대부분 인정"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9 14:18

수정 2020.03.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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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9부(정종건 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등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 관리하면서 채 전 대표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이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씨가 병원 직원들을 통해 자신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게 했고, 이 병원에서 김씨와 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총 148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했다고 보고있다. 시술과 무관한데도 프로포폴을 사용하거나, 피부미용 등 간단한 시술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또 김씨 등이 상습적 불법 투약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로 투약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거짓 진료기록부를 만드는 한편, 관할 당국에도 허위로 신고했다고 보고있다. 김씨의 경우 프로포폴 등에 대한 취급권이 없는 병원 직원들을 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여러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투약횟수와 사용량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며 "김씨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프로포폴에 중독되거나 의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씨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진료기록부 거짓작성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해 "김씨와 공모한 적이 없고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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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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