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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팩트체크] 소셜미디어에 퍼진 '코로나19 진료 명세서' 진짜일까?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1 07:00

수정 2020.03.21 09:31

소셜미디어 화제된 코로나19 명세서 
병원 측 "코로나 19 명세서 맞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40만원 국가 지원 
테이프 등 소모성재료 4만원은 환자 부담    
[파이낸셜뉴스] 지난 19일 '코로나19 치료비 명세서'라는 이름의 사진 한장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면서 화제가 된 코로나19 치료비 명세서 사진. 병원 확인결과 실제 확진자의 치료비 명세서로 확인됐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면서 화제가 된 코로나19 치료비 명세서 사진. 병원 확인결과 실제 확진자의 치료비 명세서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사람이 찍어서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병원 치료비 명세서 사진이다.

진료비 총액 970만9900원에 환자부담총액 144만8700원으로 나와있다.

이 사진이 SNS에 널리 공유되면서 한국 의료와 의료보험체계에 대해 새삼 대단하다고 느꼈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미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치료비가 무료라는 뉴스가 나왔지만 직접 명세서를 확인하니 가슴이 뭉클하다는 반응이다.

과연 이 영수증은 코로나19 치료로 인해 발급된 진짜 명세서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를 마친 후 발급받은 명세서가 맞다.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해운대백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로 발급된 명세서다"라고 답했다.

소셜미디어에 명세서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의 일부. 작성자는 본인부담 4만4150원의 경우 국가지정전염병으로 100% 환급됐다고 써놨지만, 병원 확인 결과 환자 치료에 쓰인 소모성 재료 값이었다. 이 환자는 계좌이체로 납부해 명세서에 '통장입금'으로 적힌 것이다. 소셜미디어 캡쳐.
소셜미디어에 명세서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의 일부. 작성자는 본인부담 4만4150원의 경우 국가지정전염병으로 100% 환급됐다고 써놨지만, 병원 확인 결과 환자 치료에 쓰인 소모성 재료 값이었다. 이 환자는 계좌이체로 납부해 명세서에 '통장입금'으로 적힌 것이다. 소셜미디어 캡쳐.
그렇다면 이 완치 환자가 병원에 낸 금액은 0원이 맞을까?

SNS 상에서도 이 환자가 얼마를 부담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비급여 항목 4만4150원이 통장으로 환급되었고 본인부담금은 140만4550원이네요. 그래도 참 저렴합니다"라고 적었다.

명세서 우측 상단 금액산정내용 아래 '통장입금 44,150'과 '기타 1,404,550'을 두고 이같이 해석한 것이다.

반면 다른 이용자는 "국가지정 전염병이라 모두 환급돼 하나도 안낸다"고 반박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사실 이 환자는 4만4150원을 병원에 납부했다. 치료에 쓰인 '소모재료대' 명목이다.

해운대백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4만4150원은 환자가 납부한 금액이 맞다. 치료 과정에서 쓰인 테이프, 패드 등 소모성재료비"라며 "계좌이체로 납부했기 때문에 '통장입금'으로 적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통 국민건강보험에서 커버하는 치료는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법정감염병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본인부담금 20%마저도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감염병 예방법 6조에 따르면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루 신설된 조항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쳐.
감염병 예방법 6조에 따르면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루 신설된 조항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못받을 경우 경우 감염병이 급속히 퍼질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의 질병 치료와 관련된 직접적 연관있는 부분은 안받기로 돼있다. 입원비, 식비, 수액, 엑스레이 등이 모두 보험이 된다"며 "지원 예산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한다.
질본에서 소모성재료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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