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 확진자, 집에서 투표한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3 12:00

수정 2020.03.23 12:00

4.15 총선 '거소·선상투표' 이달 24~28일 접수 
[파이낸셜뉴스]

2016년 3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주민센터에 20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신청서가 놓여 있다. / 사진=뉴스1
2016년 3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주민센터에 20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신청서가 놓여 있다. / 사진=뉴스1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오는 4.15 총선 때 거소투표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신고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총선에는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 대상자에 포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는 사람과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선상투표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를 내려 받아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스캔 또는 사진을 촬영해 관할 시·군·구로 전자우편, 팩스(모바일 팩스 포함),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선상투표신고 대상자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선상투표신고 마감일인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시·군·구청의 선상투표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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