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20대 국회,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은 결국 못 만드나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5 09:25

수정 2020.03.25 09:25

여야가 1년 전 발의한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 진흥법’
 
국회 논의 없이 폐기 불가피…‘가상자산 규제법’만 시행
 
[파이낸셜뉴스] 20대 국회가 오는 5월 29일 공식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는 법안은 결국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것이라는 예측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발의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과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모두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한채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규제조항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한 건만 의결한 채 가상자산 산업은 방치하게 되는 셈이다.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 관련 진흥법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고, 가상자산 규제법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는 5월 말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블록체인 진흥법은 폐기될 예정이다.
오는 5월 말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블록체인 진흥법은 폐기될 예정이다.

■여야 이견 없어도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 폐기 가능성↑

2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미래통합당 송희경 의원이 지난해 3월과 4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률 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장기간 계류 중이다.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블록체인기술 정의를 비롯해 관련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과 관계 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계획, 연구개발 특구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이 내놓은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역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정부, 지자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기술개발 촉진 지원 △표준화 추진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 인력 양성 △창업활성화 지원 △블록체인 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 △세제지원 등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여여의원이 지난해 3월과 4월 대표발의한 블록체인 진흥법은 같은 해 6월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뒤,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 사진 = 의사일정 갈무리
여여의원이 지난해 3월과 4월 대표발의한 블록체인 진흥법은 같은 해 6월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뒤,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 사진 = 의사일정 갈무리

■블록체인 진흥법 없이 가상자산 규제만 만들었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도 두 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잠재력과 미래 가치는 높은 편이지만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 부족으로 아직 실질적인 산업분야별 활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도 미비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두 제정안은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관련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두 제정안은 지난해 6월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뒤에도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과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가 실시간 검색어 조작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나마 이달 초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일부 안건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켰지만 블록체인 진흥법을 포함한 700여 건이 넘는 법안들은 그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 일각에서는 산업 진흥에 앞서 규제 법안만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등이 담긴 특금법이 최종 통과될 때도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진흥법에 앞서 규제법부터 시행돼선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었다”며 “21대 국회에서라도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해볼 뿐이다”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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