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속보]靑 "n번방 가담자 전원 공범 간주…철저히 수사"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4 17:30

수정 2020.03.24 18:14

-n번방 관련 '500만명 참여' 국민청원에 답변 공개
-민갑룡 경찰청장 "디지털성범죄 강력 제거할 것"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체계적 대응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화면.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화면.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4일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 용의자와 가입자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 및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조력자, 영상제작자, 소지·유포자 등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지난 18일 시작된 n번방 관련 국민청원은 총 5건이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었고 이날까지 참여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이날까지 총 256만 여명이 참여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박사방' 사건은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신상공개와 관련해선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다.


민 청장은 이어 "국민 여러분, 아동·청소년, 여성 등의 성착취·성범죄 영상을 공유하고 조장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한다.

민 청장은 "더 이상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단속과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 확충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설치된 '추적 수사지원 T/F'에 최고의 전문수사관 배치△다크웹·가상화폐 추적 기술과 같은 전문 수사기법 적극 개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국내 시스템 고도화 등도 적극 추진한다.
또 △인터폴 아동성착취물 데이터베이스 등 국제적 협력 시스템 적극 활용 △불법콘텐츠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하게 삭제·차단과 수사 진행 △피해사실, 피해자에게 즉시 전달 등의 대책도 마련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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