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대통령 '특약처방' 언급된 4대보험료.전기료 감면가능할까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4 16:44

수정 2020.03.24 16:44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4대 사회보험과 전기료 면제 또는 유예 방안 등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에 대한 특약처방을 내놓으면서 한 말이다.

4대 사회보험료 유예나 감면 조치 요구는 경제계에서 대 정부 건의사항이었다. 이날 청와대 회의에서 공론화된 것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8일 "경제활동이 안정될 때까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납부 유예 땐, 정부 재정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4대 사회보험료 인하까지 진행될 경우 국가 재정 적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건보료 하위 20% 가입자에게 건보료 절반을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보료를 50% 깎아줄 경우 약 7조5000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료 유예 또는 감면 방안을 마련토록 한 문 대통령의 주문이 나오면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사회보험료 감면은 기업에 소득보전 혜택을 직접 줄 수 있어 정책효과가 크다.

전기료 면제 또는 유예와 관련해서는 한국전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적자 1조3566억원을 기록하며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 확대 이유로 한전은 여름철, 겨울철 전력수요 감소로 전기 판매량 감소,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증가, 탈원전에 따른 원전 해체 비용 증가 등을 꼽았다.

특히 한전의 경우 적자폭 조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시기 연기는 물론 전기 요금 면제 등의 정책적 난제도 떠안게 된 것이다.

현재로선 전기요금 면제, 유예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다. 일정기간 전기료 유예 방안을 선택할 경우, 연간 적자 규모에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단, 전국민 혹은 일부 저소득 계층에게 전기료 면제나 할인 등이 될 경우 그만큼 한전의 부담이 커지게 될 전망이다. 산업용 전기도 요금 지급 유예가 아닌 할인이 될 경우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실제 증권업계에서는 한전의 수익 감소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 KB증권은 이날 한국전력의 목표주가를 전보다 26.5% 낮춘 2만6000원으로 제시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한전의 내년과 2022년 영업이익을 1.1%와 13.5% 각각 내려 잡는다"며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반영해 전기요금 인상 시기를 내년 초로 늦추고, 폭도 2.5%로 0.8%포인트 하향조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한전의 원가 절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최근 급락하기 시작한 국제 유가는 4개월 시차를 두고 한국 전력 발전단가에 반영돼 하반기부터 추가 이익 개선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