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고용유지지원금 사상 첫 90% 확대 Q&A 정리
[파이낸셜뉴스]
기업이 휴직, 휴업 등을 통해 직원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사상 최초로로 9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앞서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 비율을 2/3에서 3/4으로 한차례 올리고 관광업 등 특별고용업종에만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이를 이를 전업종로 확대하고 4월~6월 한시적으로 지원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아래는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주요 Q&A.
-상향된 지원금 적용 시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4월 신청분을 반영해 5월부터 상향된 금액이 지급된다.
-3월부터 고용유지한 사업장은 서로 다른 비율이 적용되나?
▲그렇다. 3월 휴업분의 경우 종전 기준대로 3/4까지, 4월 휴업분은 상향된 비율인 90%까지 지원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특정 업종에만 지급되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면 업종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 가능한가?
▲그렇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고용보홈 홈페이지 상단의 '기업서비스',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을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신청절차는?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 제출 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기존 계획과 다르게 근로자를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안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 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급 제한, 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