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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n번방 피해 여성·아동 돕는다"..변호사 111명 법률지원 나서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5 12:29

수정 2020.03.25 12:29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박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박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가 이른바 ‘n번방’이라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선다.

여성변회는 111명의 여성변호사가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성(性)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피해자 수가 74명 이상에 이르고, 이 중 16명은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성변회는 “이들의 고통을 묵과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과 함께 다양해지는 디지털 범죄와 현행 법제 간의 괴리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20대 국회회기 중 발의된 175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중 n번방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안 발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여성변회는 “지난 23일이 돼서야 비로소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컴퓨터 등으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발의했다”며 “이는 그 동안 국회와 정부가 국민들의 분노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발의된 입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과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디지털성범죄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이번 n번방의 성범죄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 n번방의 전 운영자로 100여 건이 넘는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한 ‘와치맨’에 대한 엄벌 등을 통해 이러한 성범죄가 다시는 대한민국의 땅에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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