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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건축·경관·교통 심의 조건부 통과

뉴스1

입력 2020.03.25 19:04

수정 2020.03.25 21:12

청주고속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 조감도.© News1
청주고속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 조감도.© News1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지역 상인 등의 반발을 산 충북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이 건축·경관·교통심의를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25일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를 열고 ㈜청주고속터미널 등이 제출한 고속버스터미널사업 계획을 조건부 의결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위원회는 건축과 경관 분야 각 2건, 교통 분야 3건의 조건을 제시하고 교통 분야에서 2가지 사안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는 시에 조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건축허가 전까지 조건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후 건축 인허가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게 된다.



사업자는 5월쯤 건축 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현 터미널 자리 1만2000여㎡에 터미널과 호텔, 상점 등이 들어서는 49층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한다.

또 인근 4500㎡에 45층 주상복합건물 2채를 짓는다. 시는 2018년 11월 이 사업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지역 상인 등의 반발 등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특혜 청와대 관여 의혹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청주시가 고속버스터미널 매각과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인물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 당시 청주시 담당공무원과 사업자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상태다.

청주 생활용품 유통사업 협동조합과 청주시 상인회장 협의회, 청주 성안길 상점가 상인회 등은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청주시는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행정절차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시와 사업자는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속버스터미널은 2017년 1월 매각 입찰공고를 거쳤고 현 사업자인 청주고속터미널이 일반 경쟁입찰의 최고가 낙찰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터미널을 20년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해야 하지만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승인했다는 주장에는 시설 및 운영 등 본래 용도지정 목적은 계속 유지돼 용도변경에 있어 법률상 위반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감사원 감사와 감사위원회 심의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매각을 위한 용도 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에 위법함이 없어 불문 의결됐고 그 과정에서 외압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